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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기 서울시의원 “지방소득세 세무조사권한, 지자체에 부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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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지방세 세미나’가 지난 9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대강당에서 열려 서윤기 서울시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사진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 재정확충과 지방세 발전방안을 모색을 위한‘2015 지방세 세미나’가 지난 9일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대강당에서 열렸다.

서울시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공동 주최로 진행된 세미나는 지방재정이 국세에 편중으로 인한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으로 총 3부로 구성되어 각각 주제발표 후 토론이 진행됐다.

1부는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의 ‘최근 지방재정 여건변화를 반영한 서울시 지방세입 기반 강화방안’, 2부는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의 ‘지방세 세무조사 개편 방안’, 3부는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의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발표가 이루어졌다.

서울시의회 서윤기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관악2)은 2부 토론자로 나서 “최근 지방 소득세를 지자체로 독립세원화하면서 정부와 지자체간 세무조사권확보가 이슈가 되고 있다”며 “기업에 중복조사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전제로 지방소득세만큼은 지자체에 세무조사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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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