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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출자기관, 청년구직자 정규직 고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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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부의장 발의 ‘서울시 청년일자리 일부개정조례안’ 행자위 통과

서울시가 투자, 출자한 기관들은 앞으로 정원의 3% 이상을 청년구직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해야한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부의장(새정치민주연합, 동대문3)은 지난 9일 서울시 투자, 출자·출연기관의 청년 고용 확대와 안정을 위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부의장

이 조례는 청년들의 고용 확대를 위해서 정원이 30명이상인 서울시 투자,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 기관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정규직 고용확대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법적 강제 규정근거를 천명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인호 서울시의회 부의장은 “현재 많은 대한민국의 젋은 청년들은 치솟는 물가, 등록금, 취업난, 집 값 등 경제적, 사회적 압박으로 인해 스스로 돌볼 여유도 없다는 이유로, 연애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기약 없이 미루고 있다”고 밝히며, “오죽하면 이런 현실을 대변하는 삼포세대 라는 신조어가 등장했겠냐”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김인호 부의장은 “서울특별시 소재 청년 고용촉진과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여 청년들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서울시 산하기관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김 부의장은 또 “이번 조례안이 청년들에게 희망의 홀씨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히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서는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사회의 동력인 청년들을 위한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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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