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6~8시간으로 제한
온종일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종일반 어린이집 중심의 보육이 맞춤형으로 재편된다. 전업주부는 하루 6~8시간만 아이를 맡기는 맞춤형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으며 종일반 어린이집은 맞벌이 부부나 일부 전업주부만 이용할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맞춤형 보육정책을 추진해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전업주부가 종일반을 이용하려면 직업훈련학원 등을 다니는 수강증을 제시해 현재 구직 중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자녀가 셋이거나 만 5세 미만 영유아가 2명 있고 임신한 전업주부도 따로 신청해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구직, 다자녀, 임신 등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전업주부는 맞춤반을 이용해야 한다. 맞춤반 이용 시간은 하루 6~8시간이며 한달에 15시간 한도 내에서 긴급보육바우처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맞춤반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쯤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가정 양육을 하면서 필요시 월 40~80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시간제 보육반은 현재 196개 반에서 2016년 340개 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주는 가정양육수당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35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현재 가정양육수당은 만 0세가 20만원, 만 1세가 15만원, 만 2세 이상의 경우 10만원을 주고 있다.
앞서 당정은 어린이집 보육료를 3% 인상하고 교사처우개선비는 3만원, 원장교사겸직수당은 7만 5000원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9-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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