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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말하는 정책이야기] 최두선 행자부 회계제도과장의 ‘지방회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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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잘못하면 예산 편성도 헛수고 현금취급 금지·검사위원 실명 공개”

공급자 입장에서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제공하려 든다는 말을 듣기 쉬운 게 정책이다. 그래서 정부는 ‘정부3.0’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정부부처 사이의 칸막이를 없애 국민들의 피부에 가닿는 편익을 안겨 주자는 것이다. 이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에 대해 직접 입안한 담당 공무원에게 주요 내용과 배경, 뒷얘기를 들어본다.


지방회계와 관련한 주요 정책을 생산한 최두선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장이 회계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과거 공무원 직급 중 ‘5급을류’란 게 있었다. 지금으로 치면 9급이다. 1978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충남 금산군 남이면사무소에서 공무원 생활에 첫발을 뗀 최두선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장은 읍·면·동사무소와 구청·시청을 모두 거친 데다 30여년에 걸친 공직생활에서도 회계 업무 한우물만 팠다. 지방계약법 제정을 비롯해 업무추진비집행규칙 제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제정 등 지방회계와 관련한 중요한 정책 생산에 참여했다. 그가 요즘 ‘지방회계법’ 제정에 꽂혀 있다. 다음은 최 과장을 주인공으로 한 얘기다.

●면사무소 9급으로 공무원 첫발

지난해 2월 재정관리과장으로 부임했는데 얼마 전 회계제도과와 재정협력과로 분리되면서 회계제도과를 맡게 됐습니다. 회계제도과는 지방재정 결산과 공유재산 등을 총괄합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우리 부서의 핵심 과제를 한마디로 줄이면 ‘지방회계법’ 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제처에서 법안심사를 하고 있죠. 이달 안으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올해 제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지방회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를 개편하게 됩니다.

국가재정은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 두 법률로 구분되지만 지방재정은 아직 지방재정법으로만 돼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이 포괄하는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 회계·결산 등에 특화된 제도 개선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학술단체만 해도 한국재정학회와 한국회계학회가 따로 있듯이 재정과 회계의 경우 성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들에게 강연을 할 때면 “회계는 결국 예산집행”이라고 설명하곤 합니다. 예산 편성을 아무리 잘해도 집행을 잘못하면 헛수고죠.

사실 저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대전시 감사관으로 일하면서 현장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일선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고충도 많이 들을 수 있었죠. 그 무렵 배운 게 행자부 돌아와서 지방회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자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예산 결산이 실효성이 없다는 점입니다. 결산 지적 사항은 대부분 사후약방문에 그치는 데다 결산 검사위원 구성 자체가 부실한 곳도 많습니다.

●공직 30여년 회계업무 한우물

지방의회가 임명하는 결산 검사위원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라면, 결산 시기도 앞당겨 다음 연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되도록 하면, 지방재정에 상당한 혁신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를 위해 결산 검사위원 선임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결산 검사위원 실명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려는 게 지방회계법안에서 우리가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입니다.

지자체 실·국장을 회계책임관으로 지정해 지자체 전체 회계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부여하는 것도 내부 책임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입니다. 법적 근거가 없던 자율적 내부통제제도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면 비위행위를 더 체계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계공무원이 재정집행을 할 때는 신용카드나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한 것도 있습니다.

회계 업무를 하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의무화한 건 지자체 공무원들의 고충을 오래 들어 본 경험에 따른 것입니다. 지자체 회계 담당 공무원들이 고민과 경험담을 나누고 정보교류도 하는 ‘예산회계실무’ 카페가 있습니다. 6년 넘게 이 카페에서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장에선 규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부터 시작해 난감한 일이 수두룩합니다. 이들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처우개선과 교육프로그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지방계약법 제정 때 끝장토론도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대부분의 기간을 회계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지방회계와 관련한 굵직한 제도개선에 참여한 건 충분히 성취감을 느낄 만한 경험이었습니다. 지금도 또렷이 기억에 남는 게 재정정책과 사무관으로서 지방계약법 제정을 준비할 때 지자체 공무원과 업계 관계자 등 이해관계자 30여명이 경기 평택시 무봉산수련원에서 2주간 숙식을 함께하며 토론을 했던 일입니다. 말 그대로 끝장토론을 거쳐 법안을 다듬었습니다. 당시 참석자들은 지금도 가끔 모임을 갖습니다.

당시 가장 큰 쟁점을 손꼽자면 지방의원이 가족이나 친구 명의로 회사를 설립한 뒤 관급공사에 수의계약 당사자로 참여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수의계약 상한선이 1억원이라 규제 사각지대였습니다. 그만큼 비리도 심각했고 쇠고랑 차는 사람도 여럿이었습니다. 시행령을 바꿔 상한선을 물품용역 500만원, 관급공사 1000만원으로 낮추니까 전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수의계약 비리는 확 줄게 됐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조차 회계 업무라고 하면 멀리하는 걸 느낍니다. 그럴 때마다 회계 업무를 배우는 재미가 쏠쏠하고 보람도 많이 느낄 수 있다고 강조하곤 합니다. 제도를 연구하고 제도를 개선해서 느끼는 성취감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게 바로 공무원으로 일하는 보람이며 재미가 아닌가 합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5-09-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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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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