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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개 공무원 교육기관 ‘칸막이’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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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상호협업체계’ 마련

인사혁신처가 33개 공무원 교육훈련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교육 프로그램과 강사진, 시설 등을 공유하는 상호 협업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전국에 있는 33개 교육기관 프로그램을 모든 공무원에게 개방해 소속 부처에 관계없이 희망하는 공무원은 어느 기관에서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인사혁신처와 MOU를 체결한 기관은 경호안전교육원, 감사교육원, 법무연수원, 중앙공무원교육원, 국립외교원, 우정공무원교육원 등이다.

지금까지 각 기관에서는 소속 부처 공무원 위주로 교육을 했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서 교육받기를 원하는 타 부처 공무원이 있더라도 문을 열기 힘든 ‘칸막이’로 작용해 왔다. 게다가 기관별 교육과정 일부가 다른 기관 과정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우수 강사와 교육 프로그램 등 교육 정보에 대한 체계적 공유가 미흡했다.

공직 가치, 공직 리더십, 통일 교육 등 공통 교육과정은 교육훈련기관끼리 서로 협력해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고 우수 강사진을 공유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경쟁심도 작용해 교육 희망자들에게 별로 선택받지 못하는 이른바 ‘비인기 기관’은 개선에 한층 애쓸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현재 48.9% 수준인 각 교육기관의 시설 사용률을 꾸준히 높이고, 지방으로 이전한 기관은 체육시설 등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말까지 교육정보통합시스템을 구축해 공무원 교육기관의 교육 일정이나 프로그램, 강사진 등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 전문가와 공동으로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 한편 모든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 회의도 개최한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공무원 교육 분야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최초의 행정 실험”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기관과도 연계하는 등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 교육기관의 네트워크화, 특성화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5-10-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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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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