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상호협업체계’ 마련
인사혁신처가 33개 공무원 교육훈련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교육 프로그램과 강사진, 시설 등을 공유하는 상호 협업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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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각 기관에서는 소속 부처 공무원 위주로 교육을 했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서 교육받기를 원하는 타 부처 공무원이 있더라도 문을 열기 힘든 ‘칸막이’로 작용해 왔다. 게다가 기관별 교육과정 일부가 다른 기관 과정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우수 강사와 교육 프로그램 등 교육 정보에 대한 체계적 공유가 미흡했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말까지 교육정보통합시스템을 구축해 공무원 교육기관의 교육 일정이나 프로그램, 강사진 등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 전문가와 공동으로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 한편 모든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 회의도 개최한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공무원 교육 분야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최초의 행정 실험”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기관과도 연계하는 등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 교육기관의 네트워크화, 특성화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5-10-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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