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요청 땐 검토”… 시일 걸릴 듯
서울시가 공식으로 협의를 요청하면 수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최종 판단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시 사업과 유사한 성남시의 ‘청년배당정책’에 대한 협의도 지난 9월 말에 시작해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13년 1월 개정 시행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지자체의 선심성 복지사업을 정비해 복지재정을 효율화하자는 차원이지만 ‘지나친 간섭’이란 비판이 적잖다. 법제처는 지난 10월 ‘협의’는 단순히 의견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합의 또는 동의’를 뜻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복지부에 힘을 실었다.
앞선 성동구청 사례를 보면 서울과 성남시 정책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성동구청은 성동구에 10년 이상 거주한 18~34세 차상위 계층 청년 가운데 장기구직자에게 2회에 걸쳐 40만원을 지원한다는 정책을 내놨다. 그러나 복지부가 ‘대상이 너무 적고 고용노동부 사업과 중복된다’며 지난 7월 퇴짜를 놓는 바람에 사업을 접어야 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11-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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