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1500권이 쫙~ 도봉구청 광장서 ‘야외도서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케데헌 김밥·떡볶이·빈대떡…송파 “외국인들과 요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구, 오는 16일 용산글로벌교육지원센터 문 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18일 구로청소년축제 열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음식점도 당구대·책꽂이 설치할 수 있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식품위생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일반 음식점도 책꽂이를 설치해 서적을 판매하고 당구 등 오락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식품접객업자가 영업장을 벽이나 층으로 분리하지 않고도 서적 판매용 책꽂이, 당구대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분리 시설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음식점 내에 게임기나 당구대, 책꽂이 등을 설치할 때 가벽을 세워 식사 공간과 오락을 위한 공간을 확실하게 구분해야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음식점 내에 게임기, 당구대를 놓는 것까지 하나하나 규제를 받다 보니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아 현실에 맞게 기준을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오락시설을 설치하고서 공간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바닥에 선만 그으면 된다. 다만 노래 연습장같이 분리 기준을 완화하면 업종 간 체계가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와 동물 출입 등 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 업종은 개정안에서 제외했다. 따라서 음식점 내에 노래방 기기를 갖추거나 애견 카페를 만들려면 아예 다른 층에 설치하거나 가벽을 세워야 한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11-13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동 기부채납 시설, 지도로 한눈에 본다

통합 가이드라인 용역 착수

실종자 1분 만에 찾아… ‘AI 강서’

새달 4일 인공지능 특화도시 선언 산불 감시·로봇 등 22개 과제 확정

‘똥줍킹’ 노원 반려인의 펫티켓 한마당

25일 반려동물 문화축제 개최 설채현 수의사 강연·입양 행사

중랑, 재난 취약가구 1150가구 안전 점검

12월까지 시설 검사·키트 배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