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식품접객업자가 영업장을 벽이나 층으로 분리하지 않고도 서적 판매용 책꽂이, 당구대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분리 시설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음식점 내에 게임기나 당구대, 책꽂이 등을 설치할 때 가벽을 세워 식사 공간과 오락을 위한 공간을 확실하게 구분해야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음식점 내에 게임기, 당구대를 놓는 것까지 하나하나 규제를 받다 보니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아 현실에 맞게 기준을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오락시설을 설치하고서 공간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바닥에 선만 그으면 된다. 다만 노래 연습장같이 분리 기준을 완화하면 업종 간 체계가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와 동물 출입 등 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 업종은 개정안에서 제외했다. 따라서 음식점 내에 노래방 기기를 갖추거나 애견 카페를 만들려면 아예 다른 층에 설치하거나 가벽을 세워야 한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11-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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