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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회 정책보좌관 도입 법안 통과시켜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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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안 현재 법사위에 계류… 전국 18개 광역의회 의장, 국회에 촉구

지방의회 부활 24주년을 맞아 연 233조원에 이르는 지방예산을 심의하는 광역의회에도 정책보좌관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은 4일 국회에서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광역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하는 것은 시민의 혈세를 아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도 의회 의원 1명당 1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다. 박 의장은 여야가 합의해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인 만큼 국회가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정부의 행정업무가 지방정부로 넘어오면서 광역의회 의원의 업무도 폭주하고 있고, 시·도 의원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정책을 개발할 때 지원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올 2월 1년 계약직으로 입법지원관 50명을 채용해 의원 1인당 약 0.5명을 보좌관을 활용했다.

세계 주요 선진국에도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존재한다. 미국 뉴욕시 의회는 의원 1인당 약 23만 달러(약 2억 66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받으며, 이 활동비로 5~7명의 개인보좌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월 410유로(약 47만원)의 보수를 받는 베를린 의회 의원들은 의회가 직접 고용한 보좌인력을 1명씩 두고 있다. 정책보좌관이 시의원의 개인비서로 전락할 것이라는 시중의 우려를 의식한 듯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원인력을 인턴 직원으로 채용해 2018년에 평가하자는 부대의견도 달았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5-12-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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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