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직무 관련 업체들로부터 해외 골프여행, 성접대 등 각종 뇌물과 향응을 받은 사실이 적발된 경기도 성남시 소속 시설(기술)직 공무원 5명이 징계·주의 등 처분을 받게 됐다. 1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성남시 팀장급(6급)인 이모씨 등 4명은 성남시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와 공사 감리업체 등으로부터 2011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내에서 12차례, 230만원어치가 넘는 골프 접대를 받았다. 이씨는 골프 여행 도중 성매매 접대까지 받았으며 명절 떡값 등 명목으로 25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자부는 죄질이 특히 나쁜 이씨 등 3명을 징계하고 2명은 주의 처분하라고 성남시장에게 통보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5-12-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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