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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객 위협 불법 사냥도구 방치하는 지방자치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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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3~4개 시·군 외에 수거 실적 없어

농촌 지역 시·군들이 불법 사냥도구 수거에 사실상 뒷짐을 지고 있다.

28일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13~2014) 도내에서 수거한 올무·덫·창애 등 불법 사냥도구는 모두 1468개(2013년 601개, 2014년 867개)로 집계됐다. 이 중 올무가 806개로 가장 많았고 덫·창애 281개, 뱀그물 10개, 기타 371개 등이었다.

그러나 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상당수는 사냥도구를 아예 수거하지 않거나 수거하더라도 형식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의 경우 포항·경주·구미·영천·문경·경산시와 군위·영덕·청도·고령·성주·울릉군 등 12개 시·군은 사냥도구 수거 실적이 없었다. 지난해엔 안동·구미·영주·영천·상주시와 군위·청도·울릉군 등 8개 시·군이 사냥도구를 거둬들이지 않았다. 이 기간 안동시를 비롯한 김천·상주·문경·경산시, 의성·성주군 등은 수거 실적이 단 1차례에 그쳤다. 올 들어서도 영양군 등 3~4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도내 국립공원 등 곳곳에 설치된 불법 사냥도구로 인해 야생동물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 환경부가 2012년부터 3차례에 걸쳐 소백산국립공원에 풀어놓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토종여우 18마리 중 5마리가 창애에 희생됐다. 또한 등산객과 수렵인 등의 인명 피해까지 우려된다. 시·군 관계자들은 “불법 사냥도구 수거 및 단속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서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자각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불법 사냥도구 등을 발견할 경우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나 지방환경청, 자치단체 등으로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5-12-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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