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직 6개월에 최하위 평가
29일 국무회의에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이 가결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앞으로 고공단 후보 심사를 받으려면 3급(부이사관)으로 승진한 뒤 2년을 넘겨야 한다. 현재 규정엔 ‘3급 재직’으로만 돼 있다.
단, 4급(서기관) 5년 이상~3급 2년 미만인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공직에 20년 이상 몸담았거나 공모 직위에 응모한 경우, 탁월한 성과를 올린 사람, 법정 자격 요건을 필요로 하는 직위(조세심판관, 해양안전심판관, 특허심판장 등 법규에 일정 직급을 임용하도록 못 박은 자리)나 특수직렬(교정청장, 교도소장 등 다른 부처 일반직 공무원이 수행하기 어려운 교정·검찰·출입국관리 분야)에 대해서다.
지금 규정에서는 4급의 승진 소요 최저 연수인 3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 한정했다. 또 인사혁신처장이 고공단 성과 향상을 위해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해 자리에 걸맞은 냉정한 평가를 거칠 수밖에 없게 됐다.
객관성을 담보할 교육평가위원회도 구성한다. 물론 인사 조치의 근거 자료로 쓴다. 4급인 경우 두 계단을 뛰어 고위공무원단에 오르는 절차는 민간을 포함하는 개방형 직위, 부처를 통틀어 선발하는 공모형 직위, 장관에게 발탁되는 부처 자율 직위 등 세 가지로 나뉜다.
개정안은 고공단 적격 심사 요건을 성과 평가 최하위 2회, 성과 평가 최하위 1회에 무보직 6개월 또는 무보직 1년 이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해 하나만 해당돼도 적격 여부를 따지게 된다. 부적격 판정 땐 직권면직도 가능하다. 적격 심사는 외부 전문가 5명을 포함한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에서 이뤄진다.
장관의 무보직 발령 권한과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 제도에선 부처 내 직급 정원을 고려해 이를 초과할 때만 적용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직 공백을 감수하고도 제재하게 된다. 아울러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5단계 상대평가에서 역량·근무 태도 점수를 합산해 무보직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미흡’ 또는 ‘매우 미흡’을 10% 이상 부여하게 돼 있지만 최하위 평가인 ‘매우 미흡’을 피해 ‘미흡’ 등급을 주는 온정주의 관행을 막겠다는 뜻이다. 이 밖에 우수한 인재를 공직에 끌어들이기 위해 민간 출신 개방형 임용자도 실적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으면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5-12-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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