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에 접수된 택시 불편신고는 모두 508건으로 조사돼 2014년 706건에 비해 28% 감소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택시발전법 시행에 따른 불법영업 처벌을 강화한 데다, 불법 행위 관리·감독 기능도 대폭 강화해 고객불편 사항을 개선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택시발전법은 승차거부 2년 내 3회 위반 때 과태료 60만원 및 사업면허취소, 합승·부당요금·카드결제 또는 영수증 발급거부는 1년 내 3회 위반 때 과태료 6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취소 등 기존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보다 처분을 강화했다.
지난해 불편신고 민원 분야는 불친절(28%), 승차거부(28%), 부당요금(1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불친절,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 3대 택시 민원을 집중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 3회 이상 불편신고가 접수된 택시의 경우 시에서 지원하는 카드 관련 보조금 지급을 1년간 중단하는 보조금 삼진아웃제를 시행한다. 시는 이렇게 되면 지난해 불편신고건수 대비 30%까지 크게 줄여 택시서비스를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