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금사과’… 늦더위에 생육 나빠 가격 고공행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울릉도 이틀 간 300㎜ 폭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팔당서 수돗물 공급받는 인천, 서울시보다 3배 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남 의대 1곳·대학병원 2곳 세운다, 동·서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불법 처벌 강화 등 울산 택시 불편신고 28%↓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지난해 울산지역의 택시 불편신고가 전년 대비 28% 감소했다. 올해부터는 불친절 택시 ‘보조금 삼진아웃제’까지 도입해 친절도를 더 높일 계획이다.

12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에 접수된 택시 불편신고는 모두 508건으로 조사돼 2014년 706건에 비해 28% 감소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택시발전법 시행에 따른 불법영업 처벌을 강화한 데다, 불법 행위 관리·감독 기능도 대폭 강화해 고객불편 사항을 개선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택시발전법은 승차거부 2년 내 3회 위반 때 과태료 60만원 및 사업면허취소, 합승·부당요금·카드결제 또는 영수증 발급거부는 1년 내 3회 위반 때 과태료 6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취소 등 기존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보다 처분을 강화했다.

지난해 불편신고 민원 분야는 불친절(28%), 승차거부(28%), 부당요금(1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불친절,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 3대 택시 민원을 집중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 3회 이상 불편신고가 접수된 택시의 경우 시에서 지원하는 카드 관련 보조금 지급을 1년간 중단하는 보조금 삼진아웃제를 시행한다. 시는 이렇게 되면 지난해 불편신고건수 대비 30%까지 크게 줄여 택시서비스를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