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3일자 12면>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위반 이유… 국토부·사업자에 운항 금지 요청
문화재청 관계자는 13일 “국토부가 독도 천연보호구역에 대한 현상변경허가 절차 없이 항공기 관광을 허가한 것은 위법인 만큼 적법한 절차를 거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단법인 예천천문우주센터 항공우주사업본부는 조만간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우주사업본부 관계자는 “항공기 운항 노선 및 고도 등을 감안할 때 독도 생태계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현상변경허가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당장 국토부와 항공기 운항사업자 측에 독도 상공 항공기 운항 금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부산지방항공청 관계자는 “문화재청 결과를 지켜보겠다”면서도 “만약 허가가 불허될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사업자 측이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관련 법리 검토 등 문제가 복잡해진다”고 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