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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채용시 1인당 57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에게 더 나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 선호 대상인 강소·중견기업의 채용 규모를 지난해 1만 5000명에서 3만명으로 늘렸다고 18일 밝혔다. 중소기업 채용 규모는 2만명이다.

인턴을 채용한 기업에는 인턴 1명당 최대 57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인턴기간 3개월간 최대 180만원을 지급하고,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뒤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390만원의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준다. 정규직 전환 뒤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면 195만원, 1년간 유지하면 195만원을 추가로 주는 방식이다.

인턴에 참여한 청년에게는 수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년 이상 근속하면 최대 300만원의 취업지원금을 준다. 인턴에게 제공하는 취업지원금은 제조업 생산직 300만원, 다른 업종은 180만원이다. 정규직 전환 뒤 1개월 근속 시 20%, 6개월 근속 시 30%, 12개월 근속 시 50%를 준다.

인턴으로 일하려는 청년과 채용하려는 기업은 청년취업인턴제 홈페이지(www.work.go.kr/intern)에서 신청하면 된다. 위탁기관을 통해 편리하게 채용 관련 서비스를 받게 된다.

한편 고용부는 올해 청년취업인턴제 위탁 운영기관 133개를 선정했다. 이들은 인턴 및 채용기업 모집, 상담·알선, 참여대상 적격 여부 확인, 홍보·교육, 사후관리를 맡는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꾸준히 청년과 기업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해 청년들이 신뢰하고 참여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청년취업인턴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1-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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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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