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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유형따라 적절 대응케 ‘생애주기별 안전지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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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51개 법령 안전교육 통합

국민안전처가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지도’(KASEM)를 개발했다. 주먹구구 식으로 이뤄지는 교육에서 벗어나 연령·유형별 특성을 감안한 안전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에 쓰려는 것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26일 “14개 부처와 51개 법령으로 나뉜 안전교육 탓에 부작용을 겪는 현실에서 어떤 상황인가를 고려한 통합적인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대학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지도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지도는 일단 영유아기(0~5세·안전교육 의존기)와 아동기(6~12세·안전교육 준비기), 청소년기(13~18세·안전교육 성숙기), 성인기(30~64세·안전교육 독립기), 노년기(65세 이상·안전교육 확대기 및 성찰기)로 나눴다. 분야는 크게 생활안전(시설, 화재, 전기·가스, 작업, 여가활동), 교통안전(보행, 이륜차, 자동차, 대중교통), 자연재난안전(재난대응, 기후성, 지질성), 사회기반체계안전(환경·생물·방사능, 에너지·정보통신), 범죄안전(폭력, 유괴·미아, 성폭력, 사기범죄), 보건안전(식품, 중독, 감염, 응급처치, 자살예방)으로 분류한 뒤 다시 세부영역으로 쪼갠 이른바 ‘KASEM 6-23-68’ 방식이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1-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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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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