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해 12월 관리 비리 감사를 요청한 달서구, 동구, 북구, 달성군 등 4개 아파트 단지 2275가구를 감사해 위반 사항 112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 중 1건을 수사 의뢰하고 12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9건은 시정명령, 69건은 개선명령, 21건은 주의를 촉구했다.
달서구 A아파트의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청구한 전기사용료보다 초과 징수해 감사에 적발됐다. 이 아파트 600여가구는 2013년 2월∼2015년 10월 전기사용료 명목으로 모두 9억 1874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이 기간 한전이 A아파트에 청구한 전기사용료는 8억 4412만 5000원이었다. 아파트 관리를 담당하는 측이 7461만 5000원을 더 거둬들였다.
대구시는 “관리주체 측에 초과 징수한 금액 사용처를 물었으나 입증하지 못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달성군 D아파트는 2012년 7월∼2013년 7월 경쟁입찰을 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건당 200만원이 넘는 승강기 보수공사 12건을 모두 수의계약으로 시행업체를 선정했다.
시는 이 같은 감사결과 내용을 책으로 만들어 지난 12일 4개 아파트 2275가구에 우편으로 발송했다.
이경배 대구시 감사관은 “아파트 감사결과를 보고서 형식으로 제작해 주민 개개인에게 보낸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고 밝혔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