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권 단장이 제2회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표창)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권 단장은 2012년 1월 38세금징수과장으로 일하면서 전국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등 사회지도층 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제를 도입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 등의 집을 직접 수색하고 체납자 소유의 대여금고를 압류했다. 또 경찰과 함께 대여금고를 강제로 열어 귀금속과 채권 등을 압수했다. 지금은 전국으로 확대된 체납 차량 주기적 강제 견인과 공매, 출국 금지 등으로 세금 ‘추징왕’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6-02-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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