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위반 340만원 미납
대전 둔산경찰서는 1일 김모(28·무직·대전 서구 둔산동)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쯤 광주시 광산구에서 자신의 악어 사육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린 것과 관련해 욕설 등을 퍼부은 고교생 A군을 찾아가 폭행한 뒤 당시 A군의 모습을 폄하하는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김씨는 또 지난달 24일 오전 3시부터 6시까지 광주시 서구 금호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 장모(26)씨 등 지인 3명과 함께 욕설 등 악플을 단 고교생 B(17)군을 때려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혀 광주 서부경찰서에 입건되기도 했다. 김씨는 폭행장면을 동영상에 담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해부터 악어 사육 장면을 페이스북에 올려 팔로워가 4만명이 넘는 인기를 끌었다. 동영상에는 토끼 등을 산 채로 먹이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행방을 모르는 이 악어는 태국에 주로 분포하는 샴악어로 현재 1m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최대 3m까지 성장하며 개체 수가 극히 적어 국제멸종위기종 1급에 등재됐다.
이 동영상을 본 동물보호단체 ‘케어’는 지난해 7월 김씨를 동물학대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소유하면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경찰은 이날 김씨를 대전지검에 넘긴 뒤 신병을 구치소 노역장에 유치했다. 김씨는 상표법 위반 및 사행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340여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내지 않아 검찰 수배를 받고 있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6-03-02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