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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땅장사 투기세력 농업법인 퇴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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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장사 등 부동산 투기 등을 일삼는 제주지역 농업법인이 퇴출된다.

제주도는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인·허가를 신청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을 실태 조사한 결과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을 명시한 203개 농업법인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농업법인에는 목적 외 사업을 빼고 변경 등기하거나 일반법인으로 전환하라고 통보, 71개 농업법인이 변경 등기하고 11개 농업법인이 일반법인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84개 농업법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37개 농업법인에 보낸 행정지도를 위한 2차례의 등기우편물은 반송됐다.

이에 따라 도는 현재까지 변경 등기를 하지 않았거나 일반법인으로 전환하지 않은 121개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46개, 농업회사법인 75개)의 등기부등본을 재확인한 후 다음 달 법원에 해산 명령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우철 제주도 친환경농정과장은 “일부 농업법인이 농지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속칭 ‘쪼개기’를 해 큰 시세차익을 남기고 땅장사를 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다”며 “농업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는 행위를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는 상반기에 설립 등기한 2114개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1562개, 농업회사법인 552개) 실태조사도 곧 착수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농업법인 등기부등본에 목적 외 사업을 등기하고 있는 법인, 농업법인 설립조건 미충족 법인, 1년 이상 휴업 중인 법인, 법인설립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법인 등은 법률에 따라 해산명령을 청구할 방침이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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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