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 신청자는 2013년 6만 8792명에서 2014년 8만 415명, 2015년 10만 2883명으로 매년 약 2만명씩 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60세까지 10년간 보험료를 내야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해외 이민, 국적 상실 등의 사유로 연금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그동안 냈던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아 가면 노후에 연금을 받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마련한 제도가 ‘반납 제도’다.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고 예전의 가입 기간을 회복하면 노후 준비에 훨씬 유리하다. 대신 가입 기간을 복원하고서 앞으로 내는 보험료는 현재 기준의 소득대체율을 적용받는다. 일시금을 반환할 때는 정기예금 이자 정도만 더 내면 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3-14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