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병·의원은 연간 보상한도액 1억원 이상(종합병원 2억원 이상)의 의료사고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의료기관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으며 불법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다 적발되면 이를 통해 벌어들인 매출액 전액을 과징금으로 토해내야 한다. 복지부는 갈수록 증가하는 의료사고와 바가지 상술로부터 외국인 환자를 보호하고자 이런 내용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14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의료해외진출법은 지난해 12월 공포돼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3-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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