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정책협의체 출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교통·생활 모두 갖춘 노원 ‘콤팩트시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송파구, 잠실관광특구 2년 연속 서울시 최우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기동카·일회용 승차권, 지하철역서 현금없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외국환자 유치 병원 1억 이상 보험가입 의무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앞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병·의원은 연간 보상한도액 1억원 이상(종합병원 2억원 이상)의 의료사고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의료기관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으며 불법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다 적발되면 이를 통해 벌어들인 매출액 전액을 과징금으로 토해내야 한다. 복지부는 갈수록 증가하는 의료사고와 바가지 상술로부터 외국인 환자를 보호하고자 이런 내용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14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의료해외진출법은 지난해 12월 공포돼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3-15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구민 50만 시대! 강동 ‘자전거 보험금’ 2배로

후유장애 보장 500만→1000만원

일자리·주거·예술… 강북 ‘청년 예산’ 191억 투

구, 청년 정책위 열고 계획 심의 시험 응시료·월세 지원 등 추진

복지 사각지대 없도록…성북구, 취약계층 지원 업무협

매월 두 가정에 50만원씩 12개월 지원

“교육 현장 목소리 듣는다”…학교로 찾아가는 ‘관악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4개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