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자격요건 등 법 제정 건의
강남구는 지난 13일부터 압구정과 청담동을 중심으로 불법 발레파킹 예방 활동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이미 지난달 24일 청담동 주민센터에서 잘못된 대리주차 관행을 개선하는 토론회도 했다.
발레파킹은 용산구 이태원동, 강남구 신사·청담동, 종로구 삼청동 등 주차장이 부족한 서울 도심의 음식점과 카페 등과 계약을 맺고 업소 방문객의 차를 1000원에서 1만원의 요금을 받고서 1시간에서 2시간 주차를 책임져 준다. 하지만 이들은 주차공간이 부족해 인도나 이면도로,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등에 불법 주정차해 통행 불편을 주고 경쟁 대리주차 요원 간의 보복성 주정차 단속 신고로 행정력 낭비를 일삼기도 한다.
이에 지난달 24일 청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요금 강요, 주택가 주차질서를 방해하는 등 발레파킹 문제에 대해 연구원, 발레파킹 업소·업체 대표, 주민대표 등 총 11명이 의견을 모았다.
구는 이를 반영해 상반기부터 야간에 업소 인근 건물의 빈 주차장을 확보하고 ▲불법 주정차하지 않기 ▲서비스 요금 게시하기 ▲요금 강요 안하기 ▲차를 가지고 오지 않는 고객 우대하기 등 홍보활동과 더불어 대리주차 운전자의 자격 요건과 위반 시 벌칙규정 등을 담은 관련 법령 제정을 국토교통부에 다시 건의하기로 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