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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금지’ 공직 업무혁신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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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새달 주 3.5일 체제로…月업무 조정·가족사랑의날 운영

공정위, 5월 자기주도근무 시행
일각선 “부처현실 몰라” 불만도

‘일을 할 때 집중적으로 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쓸데없는 초과근무를 줄여 예산 낭비도 막는다.’

다음달부터 공직사회에 근무혁신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된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에 따라 다음달부터 계획 초과근무 제도 등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매달 초 개인별 월간 초과근무계획을 세우고 초과근무가 많은 직원과 부서는 부서장 상담과 조직 재진단을 통해 업무를 조정하는 게 골자다.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오전 10~11시, 오후 2~3시는 집중근무시간으로 지정했다. 매주 수요일은 초과근무 명령을 금지하는 ‘가족사랑의 날’로 운영한다. 또 스스로 근무시간을 주 40시간 범위에서 주당 3.5일 근무가 가능하도록 조정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5월부터 자기주도 근무시간제와 연간 연가사용계획을 신설, 적용한다.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는 전달에 미리 잔업, 초과근무 일정을 정해 부서장에게 결재를 받아 자기 시간 관리를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초과근무는 전체 직원의 84%(5~7급 공무원)가 하고 있으며 지난해엔 21억 5000만원의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됐다. 김준하 공정위 운영지원과장은 “미리 계획을 세워 자기 일을 효율적으로 하고 쓸데없는 초과근무를 하지 않음으로써 예산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5월부터 초과근무 총량제, 유연근무제, 연가 사용 활성화 등을 자체 도입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전 10시~11시 30분까지 불필요한 회의나 이동이 없는 집중근무시간을 적용하고, 수요일과 금요일은 ‘가족사랑의 날’로 정해 초과근무를 자제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인사처의 초과근무시간 의무 감축 제도가 각 부처의 업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불만도 나온다. 오전 1시간, 오후 4시간 등 하루 총 5시간(시간당 5급 1만 2500원, 6급 1만 700원, 7급 9600원)으로 정해진 초과근무시간을 강제로 줄이는 게 자칫 일은 하고 수당은 제대로 못 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체 초과근무시간(57시간)의 10%를 감축하라는 인사처 지침과 관련, 업무 특성상 애로 사항이 많아 인사처의 해당 부처 세부지침을 이달 말 받아 보고 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경제 부처 관계자는 “지금도 한 달에 100시간 일하면 57시간밖에 인정이 안 되는데 초과근무시간을 10% 일괄 축소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서울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6-03-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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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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