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인천 중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해 11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 사업자인 인천김포고속도로㈜에 도로점용료 55억원을 부과, 징수했다. 인천김포고속도로는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남항 사거리부터 배다리 사거리까지 4.3㎞ 구간의 도로점용료 35억원과 공사가 끝나는 내년 3월까지 이 구간 점용료 20억원을 납부했다.
구는 ‘민간투자사업 도로점용료 징수’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사실을 확인한 뒤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해 점용료 부과를 결정했다. 민간투자사업을 ‘영리사업’으로 보고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 데 따른 조치였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지난 2월 “점용료 부과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지난달 말 인천시는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이를 기각했다. 시 행정심판위원회는 “고속도로 건설이 공익 성격을 갖더라도 민간 사업자의 영리 목적을 배제한다고 볼 수 없다”며 “도로법에서 규정하는 비영리사업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천김포고속도로 관계자는 “지난달까지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또 다른 행정처분이 예상돼 일단 냈다”며 “아달 말 중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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