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트립어드바이저 ‘나홀로 여행하기 좋은 도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계절마다 바뀌는 서울꿈새김판…“막힘없이 나아가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진구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준공 인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골목형 상점가에 온누리상품권 허용… ‘불황속 단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인천 중구, 민자고속도 건설사업자에 첫 도로점용료 징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자치단체가 처음으로 민자고속도로를 짓는 사업자에게 도로점용료를 부과해 55억원을 받아냈다.

2일 인천 중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해 11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 사업자인 인천김포고속도로㈜에 도로점용료 55억원을 부과, 징수했다. 인천김포고속도로는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남항 사거리부터 배다리 사거리까지 4.3㎞ 구간의 도로점용료 35억원과 공사가 끝나는 내년 3월까지 이 구간 점용료 20억원을 납부했다.

구는 ‘민간투자사업 도로점용료 징수’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사실을 확인한 뒤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해 점용료 부과를 결정했다. 민간투자사업을 ‘영리사업’으로 보고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 데 따른 조치였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지난 2월 “점용료 부과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지난달 말 인천시는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이를 기각했다. 시 행정심판위원회는 “고속도로 건설이 공익 성격을 갖더라도 민간 사업자의 영리 목적을 배제한다고 볼 수 없다”며 “도로법에서 규정하는 비영리사업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천김포고속도로 관계자는 “지난달까지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또 다른 행정처분이 예상돼 일단 냈다”며 “아달 말 중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