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파견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근로복지공단은 5월을 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기간으로 정하고 3대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가입 안내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공단은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보험가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2년 7월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신규 가입하는 저임금 근로자는 최고 60%까지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 지원요건에 해당하면 보험가입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반면 고용·산재보험 가입 거부·기피 사업장은 미납한 보험료와 함께 산재보상액의 50%에 해당하는 급여징수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할 수 있다.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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