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시의원은 지난 10일 밤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려고 대리기사를 불렀다. 동승한 친구를 내려주고 해운대구 자택 근처에 왔을 때 대리기사가 A의원에게 요금 1만원 이외에 추가로 돈을 더 내라고 요구했다. 대리기사가 늦게 와서 기분이 나빴던 A의원은 다짜고짜 돈을 더 내라는 말에 화가 나서 대리기사와 언쟁을 벌이다가 112에 신고했다.
부산 B지구대 경찰관이 도착하자 대리기사는 “(A의원이) 돈 3000원을 안 냈다”고 말했고 A의원은 “돈을 더 내라고 했지, 얼마를 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며 재차 다툼을 벌였다. 추가요금을 요구한 대리기사는 실랑이 도중 현장을 떠났다.
경찰관의 적절한 중재를 기대했던 A의원은 경찰관이 “두 분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발을 빼자 “이렇게 일하시면 안 된다”며 경찰서로 가서 홧김에 출동한 경찰관 C씨를 고소했다.
다음날인 11일 경찰서에서 A의원에게 전화해 고소 의향을 물으니 A의원은 “그럴 마음이 아니었다”며 고소를 취하했다. A의원은 “다짜고짜 돈을 더 요구하는 대리기사와 중재 대신 방관하는 경찰관에게 화가 났다”며 “그냥 돈을 더 주면 끝날 일이었는데 내 실수였다”며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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