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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액체납자 해외여행 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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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액체납자들의 해외여행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방세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요청을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전에 법무부에 반기마다 하던 출국금지 요청을 분기마다 하게 된다”면서 “또 외유성 호화 해외여행이 잦은 고액 체납자에 대해 실시하던 실시간 출입국 모니터링을 해외에 장기간 거주하는 체납자까지 확대해 고액 체납자 출입국에 대한 상시 조사와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자치구와 함께 지난 2월 지방세 5000만원 이상 체납자 3715명 중 출국 가능한 여권을 가진 2983명을 모두 조사했다. 시는 해외로의 재산은닉이나 도피 우려가 있는 체납자를 집중 조사, 345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집중조사 대상은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 ?상당액의 국외 송금이나 국외 자산이 발견된 경우 등이다.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면 내국인은 6개월, 외국인은 3개월간 해외로 나갈 수 없다.

시는 출국금지 조치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 대해 조치를 해제해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열어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액을 분납하는 중이거나 납부를 약속하면 사실 확인을 거쳐 금지조치를 해제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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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