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천구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지역 내 60곳의 직업소개소다. 이곳들을 대상으로 소개 요금 과다 징수, 무허가 직업 소개 행위, 요금표 부착 여부, 각종 장비 비치 및 서류 관리,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금천구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로 시정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불응할 경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지거나 고발 조치된다. 구에는 현재 유료 직업소개소 50곳, 무료 직업소개소 10곳이 운영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직업소개소의 소개 요금 과다 징수와 무허가 직업 소개 행위 등 다양한 부조리를 지도·점검을 통해 예방하고 건전한 직업 소개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2016-06-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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