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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주 간 통합 무산 복지혜택 폐지 등 깊어가는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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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정구역 통합 무산 후유증이 점차 커지고 있다.

전주시가 2013년 6월 양 자치단체의 통합을 전제로 도입했던 각종 복지혜택을 폐지하면서 양 자치단체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양상이다.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9일 회의를 열고 완주군민의 승화원 감면혜택을 삭제한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가결했다. 또 전주 시내 노인복지관의 이용자를 전주시 거주 60세 이상 주민으로 제한하는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시켰다.

오는 24일 이들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완주군민은 화장시설인 승화원 이용 비용으로 30만원을 내야 한다. 현재 완주군민의 전주 승화원 이용 비용은 7만원으로 3배 이상 오르게 된다. 이와 함께 완주군민은 전주지역 6개 노인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앞서 시의회는 완주군민에게 준 전주월드컵골프장의 할인 혜택도 지난 3월부터 없앴다.


이명연 시의원은 “지금까지 제공했던 혜택은 통합을 전제로 도입됐던 것인 만큼 통합이 무산된 이상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면서 “완주군민을 대상으로 한 모든 혜택을 7월 말까지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군도 가만히 두고만 보지는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조만간 이에 상응하는 조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완주군은 전주시민들이 많이 찾는 모악산의 주차장 이용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모악산 주차장 무료 이용료 조례안’을 폐지해 전주시민들에게서 주차비를 받고, 완주군민과 전주시민 동일하게 받는 삼례공원묘지 사용료도 조정, 전주시민에 대한 혜택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완주군의회 관계자는 “통합 추진 당시 그쪽에서 먼저 상생통합 조례를 만들어 추진하자고 해놓고 이제 와서 먼저 이를 없애는 것은 도리에도 맞지 않는 행동”이라면서 “우리는 현재 전주시민에 대한 혜택을 거둬들일 생각은 없지만 전주 쪽에서 끝까지 그런다면 군민의 뜻을 물어 합당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 자치단체의 상생협력 사업들이 하나 둘 폐지되면서 여지가 있었던 전주·완주 통합이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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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