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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서울시-강남구 갈등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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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27에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건립하려는 서울시와 광장이 필요하다는 강남구 사이 갈등이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강남구는 이 일대 부지와 관련해 서울시를 상대로 지난 15일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강남구의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를 해제하라는 서울시의 시정명령에 맞서 강남구가 시정명령 철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낸 것이다. 서울시가 수서동 727에 행복주택 건립 계획을 세우자, 이에 반발한 강남구는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를 하면서 맞서왔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7일 강남구를 상대로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를 해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동주택 공급계획에 강남구의 처분이 심대한 영향을 주며 수임 권한을 남용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었다. 그러자 강남구도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제170조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시·도지사의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주민의견을 들은 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정당한 절차를 밟은 조치이므로 수임 권한을 넘어서지 않았다”며 “정당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를 두고 직권 취소 운운하는 것은 서울시 갑질 행정의 표본”이라고 주장했다. 강남구는 무주택 신혼부부·대학생·사회초년생을 위한 행복주택 건립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수서동 727은 수서역 사거리 도로 한가운데 있어 주거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맞서 왔다. 또 수서역 이용 고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광장 조성이 우선이란 논리다.

강남구 측은 “서울시가 행복주택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은 민간기업이 이익사업으로 하는 ‘모듈러주택’을 홍보하려고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한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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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