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와 공단은 2011년부터 소규모 사업장 밀집 지역에 ‘근로자건강센터’를 운영했지만 지역적으로 거리가 먼 근로자가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달 김포를 시작으로 성남, 창원, 완주, 대구 등 5곳에 헬스존을 운영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내년에도 확대할 예정이다.
근로자는 헬스존을 방문해 근로자건강센터에 근무하는 의사와 화상상담으로 상시·지속적인 건강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박화진 고용부 산재예방정책국장은 “올해 5곳의 헬스존 설치를 계기로 앞으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서비스 접근성이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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