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 5·7단지 홀몸 노인 등 대상 재건축 아파트 관련 맞춤 서비스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는 초기치매 홀몸 어르신 신모(77·여)씨는 고덕지구 재건축이 시작되자 아파트를 팔기로 했다. 하지만 전문지식이 부족한데다 몸까지 불편해 매매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보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강동구 직원들이 부동산이나 세금 등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을 위해 나섰다.강동구가 15일부터 고덕5·7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홀몸 노인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현재 이주가 99% 정도 끝났지만 고덕3단지 아파트에 아직 살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부동산 돌보미는 부동산 관련 업무경험이 풍부한 구 부동산정보과 팀장 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어르신들이 주로 골머리를 앓는 재건축아파트 동·호수 배정, 추가분담금 책정, 부동산 매매 시 필요한 절차 등의 상담을 맡는다. 재산권 관련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구청에서 지정한 10명의 고문변호사들이 법률자문도 해준다. 또 이사 가고자 하는 지역의 물건정보를 제공하고 계약 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함께 동행하는 등 일대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6-07-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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