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17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보조금·출연금·출자금·융자금 등을 부정 사용한 자를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는 ‘정부지원금 부정 사용자 고발기준’(훈령)을 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는 자금을 지원받은 집행기관은 고발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부정 사용자에 대해서는 사업참여를 제한하거나 지원금을 회수하는데 그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기청은 정부의 예산 낭비를 막고 기업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부정 사용시 고발토록 했다. 고발대상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신청하거나 받거나 정부지원금을 사용 용도 외 사용, 정부지원금 사용명세서를 허위로 작성·보고한 경우다.
다만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거나 착오 또는 단순 실수 등에 대해서는 고발 예외규정을 뒀는데 이 경우에도 감사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정부지원금 부정 사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원칙 대응할 것”이라며 “절감된 예산은 성과가 우수한 사업에 추가 투입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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