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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는 무단방치 자동차 정리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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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버려진 차량·오토바이 조사…자진처리 않으면 견인·범칙금


지난해 정비 기간 당시 무단 방치 오토바이를 수거하는 장면.
마포구 제공
서울 마포구가 거리에 버려진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을 모두 치우기로 했다. 도로에 오랫동안 세워진 자동차가 사고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데다 주차 분쟁 등을 일으켜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탓이다.

구는 다음달 한 달 동안 지역 내 도로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를 조사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단속반원들이 주요 도로와 주택가 이면도로, 공터, 주차장 등을 돌며 장기간 버려진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있는지 살피고 발견되면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치울 수 있도록 자진처리 안내문을 보낸다. 20일 동안 소유자가 자진 이동하지 않으면 강제 견인하게 된다. 무단 방치된 자동차가 견인되면 2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강제 폐차까지 해야 할 경우 최대 150만원 범칙금을 물 수 있다.

마포구에 방치된 차량을 발견하면 구 교통행정과 또는 동 주민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구 교통행정과(02-3153-9637)로 연락하면 관련 사항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구는 지난 상반기에도 무단방치 자동차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버려진 차량 41대를 견인 조치했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자동차를 무단방치하면 본인뿐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피해를 끼치게 된다”면서 “이번 일제정리를 통해 쾌적한 도로 환경을 만들고 지역 주민들에게 준법 의식을 심어줄 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6-07-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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