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맞아 38명 국적 부여…10년간 총 970명 특별 귀화
법무부는 제71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10일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했다.1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무 대회의실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김현웅(오른쪽부터 다섯 번째) 법무부장관과 제7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대한민국 국적을 얻은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
허위 선생은 1907년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되자 의병대를 일으켜 경기도 일대에서 항일 무장 독립운동을 이끌었다. 13도 연합 의병부대를 결성한 뒤 ‘서울진공작전’을 감행했지만 일본군에 패했고, 1908년 체포돼 그해 9월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했다.
헤이그 특사 중 한 명인 이위종 선생은 1907년 세계평화회의에 제출할 장서를 번역했다. 각국 신문 기자단의 국제회의에 참석해 을사늑약의 강제성과 일본의 침략상을 규탄하는 ‘한국을 위한 호소’란 강연을 하는 등 구국운동에 생애를 바쳤다.
최재형 선생은 러·일 전쟁 이후 일제의 한국 식민화 정책이 본격화되자 1908년 이범윤·이위종·안중근 선생 등과 함께 동의회를 조직해 의병부대의 무장투쟁을 지원했다.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초대 재무총장을 역임한 그는 무장 독립투쟁을 벌이다가 일본군에 체포돼 순국했다.
법무부는 2006년부터 매년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찾아 특별귀화 허가를 통해 총 970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8-1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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