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관련법 의결
병력침투·살상무기 공격 때한정된 지역 인력·물자 동원
가족 수목장림 신고 간소화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어도 병력 동원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통합방위법 개정안과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병력 침투나 대량살상무기 공격 등으로 발생한 비상 상황이나 여러 지역에서 적의 침투로 단기간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 병력 동원 소집 대상자 중 예비역과 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을 부분동원할 수 있다. 부분동원은 총동원보다 낮은 단계로 한정된 지역에서 인력이나 물자를 동원하는 제도다. 현행 병역법은 병력 소집을 ‘국가비상사태’로 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부분동원의 이유와 범위, 실시지역, 실시기간 등이 포함된 부분동원령을 선포할 수 있고, 이를 선포하면 지체 없이 국회에 알려야 한다. 상황이 해소되거나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해제해야 한다. 지금까지 부분동원제 도입 추진을 둘러싸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가족이나 종중이 100㎡ 미만의 수목장림을 조성해 신고하면 산지 일시 사용, 나무 벌채 신고를 따로 하지 않도록 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가결돼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조성을 어렵게 하는 불편을 줄여 친환경 장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2014년 사망자 26만 7692명 중 약 80%인 21만 2083명은 화장(火葬)을 선택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수목장림은 개인·가족·종중 26곳을 포함해 50곳뿐이다.
자연휴양림, 산림욕장의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 행위를 하면 1회 위반에 30만원, 2회 40만원, 3회 이상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산림문화·휴양법 시행령 개정안도 가결됐다.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회 10만원, 2회 이상 2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역시 30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시·군의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 중 재정력지수 반영률을 20%에서 30%로 높이고, 징수실적 비중을 30%에서 20%로 낮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인구 반영률 50%는 그대로다. 한때 반영률을 인구 40%, 재정력 30%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인구가 많은 지자체엔 극히 불리해져 경기도 일부 시·군의 반발을 불렀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8-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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