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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10월 항쟁’ 민간 피해자 추모 조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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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한국전 전후 피해자 지원…자료 발굴·추모공원 조성 등 추진”

대구 10월 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에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피해자를 추모·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대구시의회는 최근 본회의에서 ‘대구시 10월 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 진실규명과 사법부 판단으로 확인한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을 추모함으로써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 증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조례에서 규정한 민간인 희생자 추모·위령사업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담당 부서를 지정해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또 민간인 희생자 관련 자료 발굴·수집, 간행물 발간, 평화·인권운동 교육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민간인 희생자 유족이 조례 제정으로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구 10월 항쟁 유족회는 2009년부터 해마다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위령제를 연다. 지난달 31일 대구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가창댐 수변공원에서 열린 올해 위령제에서는 영혼 천도재에 이어 살풀이, 전통제례, 위령제 순으로 진행됐다. 유족과 대구시, 시의회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대구 10월 항쟁은 해방 직후인 1946년 미군정 시절에 정부의 쌀 배급 정책 실패로 굶주리던 민중과 경찰이 충돌해 일어난 것으로, 대규모 유혈 사태를 빚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를 조사해 2010년 3월 경찰에 의해 민간인 60명이 적법 절차 없이 희생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김혜정 시의원은 “10월 항쟁은 대구에서 가장 먼저 시작돼 전국으로 확산됐으나 그동안 시민들의 무관심 속에 묻혀 있었다”며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희생자 위령탑과 추모공원 조성, 자료수집 등 관련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6-08-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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