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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한도 3.95%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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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역 중소기업이 경영안정자금을 사용할 때 1년간 최고금리 3.95%의 한도를 설정하고 부당한 금리상향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협약을 각 금융기관과 체결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40여 년 만에 전면적으로 금융정책을 개편한 대구시는 이와 관련한 후속조치로 금융기관들과의 기존 업무협약을 오는 31일자로 만료하고, 변화된 금융환경을 반영한 신규협약을 체결,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취급하는 시중의 14개 금융기관과 8월 중 협약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이중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5개 은행이 포함된다.

협약식은 오는 24일 대구시청에서 개최된다.


새로운 협약에는 대구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사항과 더불어, 신용보증서(85%기준) 담보대출에 대하여 1년간 연이율 3.95% 한도를 넘지 못하고 대구시의 이차보전을 이유로 부당하게 금리를 상향조정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구시 김연창 경제부시장은 “상한금리에 관한 내용을 담은 이번 신규협약은 조금이나마 지역의 중소기업이 경영안정자금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창업기업 등 저신용 기업들의 금융비용을 줄여 경영애로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정책 시행 의의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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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