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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talk 공무원] 박종혁 감사원 ‘1호 감사권익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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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저지른 실수는 참작해야죠”

“감사원 감사로 제재를 받게 된 입장에서 작더라도 억울한 면이 있다면 풀어야죠. 특히 적극적으로 일하다 저지른 실수라면 정상을 참작하는 게 옳다는 공직사회 흐름에 부합하도록 애써야 합니다.”


박종혁 감사원 ‘1호 감사권익보호관’
박종혁(39·사법시험 46회) 감사원 감사권익보호관은 24일 “감사의 기본 원칙에서 엿볼 수 있듯이 어려움을 경청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생각으로 애쓰고 있다”며 사뭇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권익보호관 제도를 도입할 무렵인 지난해 4월 감사원을 바라보는 공공기관 인식 조사에선 민주성 부문의 경우 100점 만점에 겨우 66.4점을 받았다“며 “특히 감사 과정에서 소명 기회를 한층 늘리고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게 응답자 중 73.1%를 차지했다”고 덧붙였다. 투명성(70.3점), 전문성(74.4점), 청렴성(76.7점), 실효성(71.9점)과 더불어 감사원의 5대 핵심 가치인 ‘민주성’에서 받은 점수는 감사원에 충격을 안겼다. 그래서 감사원이 국민들로부터 ‘칼’을 휘두른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특권의식을 버리고 피감기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스템을 강화해 감사 결과에 대한 수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이자는 뜻에서 지난해 9월 신설한 자리가 권익보호관이다. 정부법무공단과 업무협약을 맺어 변호사를 위촉한다. 박 보호관이 ‘1호’ 타이틀의 주인공이다.

박 보호관은 “한솥밥을 먹는 감사부서 직원들과 심심찮게 얼굴을 붉힐 듯하지만 서로 본분을 이해하고 헌법기관답게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어서 보람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감사 도중이나 종료 뒤 뜻밖의 제재를 받게 돼 이의를 제기할 때 소명인은 감사부서와 권익보호관에게 각각 자료를 제출한다. 이후 감사부서는 감사관 입장에서, 권익보호관은 소명인 입장에서 검토한 보고서를 주심 감사위원에게 올린다. 감사품질담당관실도 검토한 다음 결재한다. 주 2~3회 열리는 감사위원 소위와 본회의를 합쳐 건당 길게는 넉 달씩 걸리기도 한다. 박 보호관은 “재판과 똑같다고 보면 된다”고 귀띔했다. 지금까지 152건의 소명을 처리했다고 한다. 민간의 소송과 비교하긴 어렵지만 인용률을 따지면 35.8%(54건)로 나타났다. 적극행정 면책 사항은 37건 가운데 12건을 인정받았다. 인용률은 32.4%에 이른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로는 지난해 11월 ‘금지 업체에 대한 부당 대출’ 감사와 관련한 것이라고 되돌아봤다. 감사부서에선 공공금융기관 직원인 소명인이 실질적 기업주의 신용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줘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소명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결론을 내렸다. 박 보호관은 실질적 기업주까지 확인하기는 어려워 중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마침내 감사위원회에서 박 보호관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그는 “작은 실수로 과도하게 오래 불안정한 지위에 머물도록 방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 준 것”이라며 활짝 웃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8-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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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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