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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종 수입 때 위해성 심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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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파괴 방지 대책

위해성 높은 생물 수입·사육금지… 학술연구 이외 방출·이식도 처벌

외래생물의 확산 문제가 심각하다. 수생태계를 교란시킨 큰입배스와 뉴트리아, 하천변을 뒤덮은 가시박, 농작물 피해를 주는 꽃매미 등의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 천적이 없는 데다 번식력이 뛰어나 생태계 균형을 무너뜨리는 ‘침입외래생물’(IAS)은 생물다양성 감소와 경제·건강 피해를 야기하고, 복구와 복원 등에 많은 비용을 들게 해 무엇보다 국내 유입 차단 및 조기 퇴치가 중요하다.


환경부가 생태계 위해성이 의심되는 외래생물종을 폭넓게 지정·관리하는 내용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 침입 외래생물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다.

현재 정부는 생태계 피해를 일으키는 외래종 가운데 국내 생태계에 정착하지 않은 피라냐 등 98종을 ‘위해우려종’으로, 국내 생태계에 정착해 피해를 주고 있는 큰입배스 등 20종은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개정안은 외래생물 관리기준을 개선해 생태계 위해가 의심되는 외래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폭넓게 지정해 수입 시 위해성 심사를 의무화했다. 위해성 심사 평가 결과에 따라 위해성이 높으면 생태계교란 생물로, 위해성이 높지 않지만 관리가 필요하면 생태계유출금지 생물로 지정한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외래종은 국내에 유입되기 전이라도 수입부터 유통·사육까지 금지된다. 다만 동일종에 대해 최초 수입 시 1회만 위해성 심사를 받도록 불편을 개선했다.

외래종을 생태계로 방출·방생·유기·이식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도 보완했다. 기존 생태계교란 생물처럼 생태계유출금지 생물도 방출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예외적인 방출 허가는 학술연구로 제한했다. 기존에는 전시·교육·식용 등의 목적으로 방출 허가를 받을 수 있어 외래종의 확산 우려가 제기돼 왔다.

박천규 자연보전국장은 “외래종에 대한 ‘유입주의 생물’ 관리체계 도입으로 관리범위가 확대되고 촘촘한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면서 “생태계와 국민 안전을 위해 애완동물이라도 외래종을 함부로 버리거나 방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8-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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