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변리사법 논란끝 시행…출신학과 등 정보공개 확대
변리사의 전문성 약화 등 논란 속에 개정 변리사법이 29일 시행됐다. 당초 시행예고했던 7월 28일보다 한 달 이상 지연됐다. 특허청에 따르면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변리사 시험 합격자와 변호사 자격 소지자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250시간 집합교육과 6개월 현장연수 등 실무수습을 받아야 한다. 지난 4월 발표된 개정안(400시간 집합교육·10개월 현장연수)보다 완화됐다. 집합교육 기관은 현행 특허청과 변리사회 또는 변리사회가 지정한 기관에서 특허청 또는 특허청이 지정한 기관으로 확대됐다. 다만 대한변리사회가 변호사를 위한 실습면제안이라며 반발했던 특정 분야 교육과 경력 등에 따라 실무수습을 면제해 주는 ‘인정제’는 반영되지 않았다.
또 변리사의 정보공개 확대 방안으로 출신 학과와 취득 학위를 공개해 법률 소비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변리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변리사의 전문 분야는 공개됐지만 전공이나 학위 등은 확인할 수 없었다.
다음달에는 불성실 변리사 신고센터가 특허청 홈페이지에 개설된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8-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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