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서울시향의 지위를 놓고 갑론을박 했던 서울시와 서울시향, 서울시의회는 공익성 확대 및 운영개선 노력을 전제로 서울시향의 독립법인 유지와 운영에 동의했다. 이로써 서울시향은 재단법인으로서의 설립과 계속적인 운영 및 출연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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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이혜경 의원은 “「서울특별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할 당시 서울시향은 방만한 운영뿐만 아니라 예술감독과 대표, 단원들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등 독립법인으로 존속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다” 고 해당 조례안의 발의 배경을 다시 한 번 설명하면서, 서울시향이 하루빨리 정상화되어 단원들이 마음놓고 연주에 전념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존「서울특별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운영 조례」는 서울시 예술단체를 국내 최고수준의 예술단체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독립 법인화 근거 조례의 필요에 따라 제정됐다. 그러나 시향 외에는 10년이 지나도록 독립법인화 된 예술단체가 없고, 재단의 설립근거로서는 구체성이 떨어지며 또한 시향의 법인화 이후 예산 급증 등 문제가 발생하자 지난 5월 이혜경 의원이「서울특별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혜경 의원은 정관과 규정을 정비‧보완하여 젊은 세대의 진입과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서울시향이 독점적‧폐쇄적인 조직이 아닌 잠재력이 풍부한 열린 조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연주자들의 정년제도 도입, 새로운 직책단원 선발 등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이혜경 의원은 직책단원(수석,부수석,악장,부악장 등) 선발 시 내‧외 공고를 통해 선발하였으나 그 간 일련의 사태를 통해 직책단원 선발과 대표성에 있어 공정성과 신뢰성이 의심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며, 예술감독 선임이 완료되기 전까지 전‧현 일반단원‧직책단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서 새로운 직책단원을 꾸림으로써 서울시향이 시민을 위한 교향악단으로 새출발할 것을 제안했다.
이 날 공청회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 전원(11명)과 함께 서울시 문화본부 고홍석 본부장, 서울시향 최홍식 대표이사 외에도 장석용 한국예술평론가 협의회 회장, 전경화 미추홀 예술진흥회 회장, 전동수 아츠앤컬쳐 대표, 송재영 빈체로 본부장, 동아일보 유윤종 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토론자들은 서울시향의 조속한 정상화와 함께 시민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단원들을 위한 공정한 기회제공, 차세대 리더의 육성,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운영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