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규정’ 개정 따라 심사·시험승진 비율 6대4로
해양경찰이 창설 63년 만에 실체적으로 독립된 임용규정을 마련했다. 대통령령인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따라서다. 오는 11월 말 공포, 시행된다.8일 안전처에 따르면 경찰청 소관 대통령령 중 8개 조항을 위임한 데 그친 불완전한 형태의 해경 임용규정에 새 옷을 입혔다. 1953년 내무부 치안국 해안경찰대로 첫발을 뗀 해경에서 규정을 전부개정한 건 처음이다. 인사혁신처와의 협의에서도 특정직 6개 직종(외교, 교육, 군, 소방, 경찰, 해경)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인사법령을 마련하는 게 좋다는 결론을 얻었다.
개정안은 우선 심사승진과 시험승진 비율을 현행 50대50에서 60대40으로 바꾸기로 했다. 다만 경과규정을 둬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시험공부를 할 수 있는 편한 부서를 선호하거나 공부에만 치우쳐 다른 동료에게 부담을 지우고, 시험 성적만으로 고속 승진할 경우 해당 직책을 수행할 역량과 무관하게 될 가능성을 고려한 결과다.
아울러 승진 임용 제한 사유 중 성폭력·성희롱·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 3개월을 가산하도록 했다. 강등·정직은 18개월에서 21개월로, 감봉은 12개월에서 15개월로, 견책은 6개월에서 9개월로 늘어난다.
채용과 관련된 체력검사 종목에서 1200m 달리기와 악력을 없애고 50m 수영(남성 130초, 여성 150초 이내)으로 변경했다. 최근 조사에선 수영 또는 구조수영에 미숙한 해양경찰관이 전체의 36%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경 업무에 대한 이해와 현장 적응 능력 강화를 위해 해양경찰학개론을 순경 공개경쟁시험 선택과목에 포함시켰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9-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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