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의 성과에 대해 이견도 있을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놓친 게 있다. 열악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에 대한 개선이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공무원연금은 과잉보장의 대상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주로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무원연금법 안에 있는 공무원 재해보상제의 경우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재보험에 비해 열악한 게 사실이다.
소방관이나 경찰은 물론 검역 등 공익을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다양한 업무에 공무원이 투입되고 있다. 이들이 직무 중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사고를 당했을 때 적절하게 보상하는 일은 기본적인 국가의 역할이다. 그런데 공무원을 위한 ‘산재보험’인 공무원 재해보상제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헌신을 유도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족하다.
최근 공무수행 중 사망한 어느 공무원의 유족에게 지급된 급여액은 순직유족연금 월 91만원, 순직유족보상금 8200만원에 불과했다. 39세인 가장의 젊은 나이를 고려할 때 어린 자녀를 포함한 유족 3명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에 턱없이 모자란다.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 근로자였다면 유족에게는 월 200만원 이상의 연금이 지급됐을 것이라고 한다.
1960년 도입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가 1964년 도입된 산재보험에 비해 현저하게 보장의 정도가 미흡한 데엔 공무원 재해보상제가 공무원연금법 내에 포함돼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근본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를 별도 법령으로 분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두 제도의 목적이나 재원도 다르다. 20년 이상 공무원의 퇴직연금에 대한 축소 요구가 있는 상태에서 열악한 재해보상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미국, 일본, 영국 등 다른 나라도 공무원연금법과 별도로 재해보상법을 운영하고 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도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는 국민연금이,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장 측면에선 산재보험이 맡고 있지 않은가. 올바른 사회보장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고른 보장’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보장성이 열악한 공무원의 재해보상을 이제 현실화할 때가 됐다.
2016-09-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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