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에도 안심하고 명동에서 놀자…서울 중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새 단장’ 노원문화예술회관, 잭슨 폴록·조수미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은평 불광동에 최고 35층 공동주택 2451세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동 상일동 능골근린공원, 편안한 무장애 데크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8197원 확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15% 인상… 2018년 1만원 될 듯

서울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8197원으로 정했다. 올해보다 1052원(15%) 더 올랐으며 중앙정부의 내년 법정 최저임금 6470원과 비교하면 무려 1727원(27%) 더 많은 금액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5일 시청 다목적홀에서 ‘서울시 생활임금의 날’ 행사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7년도 서울시 생활임금을 발표했다. 따라서 서울시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내년 월급은 171만 3173원으로 올해(149만 3305원)보다 21만 9868원 더 오른다.

내년 생활임금은 서울의 특성을 고려해 도시근로자 가계지출의 54% 수준을 적용했다. 올해까지 기본급과 식비, 교통비 등을 고려해 정했지만 내년 생활임금은 정기 지급되는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 기준으로 책정했다. 시 관계자는 “다른 시·도와 비교하면 서울시는 교통비와 식비를 제외한 기타수당이 시간당 1455원 정도 있어서 2018년이면 실질적으로 생활임금이 1만원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자회사 소속 근로자와 뉴딜 일자리 참여자로 확대한다. 시는 지난해 직접고용 근로자와 민간위탁 근로자로 대상을 확대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6-10-06 14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