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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청문 입회 첫 도입… 처분 전 전문가 의견 수렴 가능

서울 구로구가 전국 최초로 ‘옴부즈맨 청문 입회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구로구는 “청문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강화와 주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행정 처분 전 실시하는 청문 절차에 옴부즈맨을 참석시키는 옴부즈맨 청문 입회 제도의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구로구는 2011년부터 주민 입장의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옴부즈맨을 도입해 구민감사, 직권감사, 고충민원처리, 청렴계약 모니터링 등의 다양한 활동에 활용하고 있었지만 청문 절차에 참석시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 관계자는 “기존에도 영업정지, 자격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은 구민들이 옴부즈맨의 도움을 얻을 수 있었지만 처분 이후라 사후적 측면이 강했다”면서 “청문 과정부터 옴부즈맨의 도움을 받아 의견을 제시하고 절차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 게 이번 제도의 취지”라고 밝혔다.

구로구에서는 행정 처분 전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조사하는 사전적 구제제도인 청문 절차가 연평균 200회 이상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이 의견 진술에 관한 전문가 자문을 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청문 공정성 강화 계획을 담은 운영 매뉴얼을 제작, ‘옴부즈맨 청문 입회 제도’를 주요 내용으로 담은 것이다.

옴부즈맨 청문 입회 제도 도입에 따라 청문 통보를 받은 당사자는 청문 7일 전까지 구로구 옴부즈맨실에 입회 신청을 할 수 있다. 입회신청이 접수되면 옴부즈맨 또는 분야별 민간전문가인 옴부즈맨 자문위원이 청문 당일 배석한다.

이성 구청장은 “이번 제도는 주민 중심의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의 하나로 주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6-10-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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