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광장 인근 새달부터 금연구역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화문광장에 ‘꽃 방벽’ 활짝”…차량 돌진 막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구, 서울역 광장 전면 금연구역 지정·단속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폭우·폭염 꼼짝마… 양천구 자율방재단이 뜬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환경분쟁조정위, 하수관 오수 인한 농작물 피해 첫 배상 결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7일 하수관에서 넘쳐흐른 오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인정해 1324만원 배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동안 하수 수질오염에 따른 농작물 피해 사건은 2건 있었지만 오수관로에서 넘친 물이 하천으로 방류돼 분쟁이 발생한 것은 처음이다.

경북에서 포도 등 과수원을 운영하는 농민들은 인근 오염된 하천수를 포도밭 등에 사용한 결과 황화현상이 발생해 수확량이 감소했다며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1억 125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해당 지자체 등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위원회 조사결과 강우가 없는 날에도 하수처리장으로 오수가 유입된 것을 확인했다. 유입원수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도 농업용수 기준(8.0㎎/ℓ)을 최대 20배 이상 초과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10-28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녹색’ 금천… 수도권 첫 기후변화 안심공원

시흥동에 쉼터 등 기후대응형 설계

‘안전’ 서대문… 호우 대비 공사 현장 점검

금화터널 인근, 홍제천 등 살펴 이성헌 구청장 “사고 예방 철저”

동작 ‘탄소중립’ 환경 비전 선언한다

새달 5일 ‘환경의 날’ 행사 개최

주민이 바꾸는 거리 환경! 성동구, 담배꽁초 수거

20세 이상 주민 누구나, 담배꽁초 1g당 30원 월 최소 6000원에서 최대 9만원까지 보상 누적 참여자 수 총 981명으로 2872㎏ 담배꽁초 수거, 매년 적극적 참여로 사업 조기 종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