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에서 포도 등 과수원을 운영하는 농민들은 인근 오염된 하천수를 포도밭 등에 사용한 결과 황화현상이 발생해 수확량이 감소했다며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1억 125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해당 지자체 등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위원회 조사결과 강우가 없는 날에도 하수처리장으로 오수가 유입된 것을 확인했다. 유입원수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도 농업용수 기준(8.0㎎/ℓ)을 최대 20배 이상 초과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10-28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