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주택’ 7만 4000가구 2030년까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성동… 합계출산율 2년 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구, 불법 광고물 수거하면 최대 100만원 보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산림복지 꺼낸 노원… 숲의 진수 온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주민번호 변경 땐 피해입증 자료 갖춰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내년 5월말 개정법 시행 맞춰… 구체규정 담은 하위법령 제정

내년 5월 30일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변경 방식과 절차 등을 규정한 하위법령이 제정됐다.

행정자치부는 9일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과 시행규칙을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회가 지난 5월 주민등록법을 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신체·재산상의 피해를 보거나 그런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한해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출생지역 일련번호(광역 2자리, 동 2자리, 출생신고 순서 1자리)와 검증번호(1자리)를 말한다.

변경을 위해서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유출 확인서, 유출에 따른 피해 또는 피해 우려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 입증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처방전, 금융 거래 내역서, 진단서 등 다양한 형태로 제출이 가능하다”며 “예를 들면 가정폭력 피해 우려로 보호시설에 있는데 가해자가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면 관련 녹화물이나 녹취록, 시설 관계자의 증언 등이 입증자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반드시 본인이 아니더라도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신청할 수 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11-10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외로운 주민 없도록”… 도봉, 예방 중심 마음건강

2호 마음편의점 간 오언석 구청장

등하교 지킴이 성북,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구청·종암경찰서 등 50명 참여 17개 초교에 지도사 65명 배치

“역대 최대 지원”…영등포구, 소상공인 특별보증 3

지난해 대비 88억원 증액, 2%대 저금리 대출

서울서 가장 뜨거웠던 강서의 ‘희망온돌’

전년보다 32억 증가한 80억 모금 목표액의 3.2배… 역대 자치구 1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