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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 시험문제 출제 외부강의 해당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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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탁금지법 관련 해석…외부 전시·공연·연주도 포함

공직자 등이 시험출제 위원으로 위촉돼 문제를 출제하거나, 법령상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지식을 전달하거나 의견·정보를 교환하는 형태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같은 맥락에서 방송사 아나운사가 행사 진행을 맡거나, 공직자 등이 외부에서 전시, 공연, 연주 등 활동을 하는 것도 외부강의로 볼 수 없다고 해석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일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외부강의와 관련해 논의한 결과를 정리해 14일 밝혔다. 청탁금지법 제10조에 제시된 기준은 크게 2가지다. 먼저 직무와 관련되거나 (공직자 등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경우다. 또 다수를 상대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 형태인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다. 동영상 매체를 이용한 경우에도 이 기준에 부합하면 외부강의로 규정된다.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은 연간 상한액이 없으며, 별도로 지급되는 교통비, 식비, 숙박비가 공무원여비규정 등에서 정한 실비 수준이고 공직자 등의 소속 회사에서 지급되지 않았다면 허용된다는 해석도 나왔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11-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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