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수출 허가 등 혜택
우리나라가 제약 선진국 클럽인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가입에 성공했다. ICH는 미국, 유럽위원회(EC), 일본, 스위스, 캐나다 등 이른바 의약품 선진국이 가입한 국제협의체로, 회원국이 되면 의약품을 수출할 때 허가 기간이 단축되고 일부 허가 요건이 면제되는 등 일종의 특혜를 받을 수 있다. 국내 제약사들이 의약품을 수출하는 데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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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ICH에 가입하고자 임상시험 관리, 제품 안정성 시험 등 국제 수준의 의약품 허가·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 2008년부터 ICH정기 회의에 참여했으며 2011년부터는 의약품 품질 등 ICH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하는 전문가 회의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해왔다. 또 ICH 비회원국으로는 유일하게 국제의약품규제자포럼(IPRF) 바이오시밀러 워킹그룹 의장국으로 활동하고 바이오 의약품 분야 세계보건기구(WHO)협력센터를 운영하는 등 의약품 규제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했다.
지난 8월부터는 ICH와 공동으로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설했고, 프랑스, 호주 등 43개국이 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손문기 식약처장은 “제약기업의 끊임없는 투자와 혁신이 결실을 맺었다”며 “우리나라 의약품이 전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송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11-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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